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등록일
2024-05-31
조회수196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6753
담당자 송하정
법제처,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개최
- 31일, 호남권역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60여 명 참석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31일(금), 여수(전라남도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2024년 상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호남권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교육청 포함)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 소개, 자치법규 입안 실습 등 현장의 자치법제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먼저 지난해 법제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한 해남군의회의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제정 경험과 성과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근 법제처가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한 법령정비사업의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령이나 제도들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회의에서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법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법제처 보도자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 발전회의(0531).hwpx (571.4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법제처 보도자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 발전회의(0531).pdf (203.3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관련사진]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1).jpeg (2.8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관련사진]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2).jpeg (3.55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이완규 처장,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변신!
다음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