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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 공정히 이루어져"

발행 2025.04.22· 색인 2026.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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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22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LIG넥스원의 천리안위성 5호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사업 수주 우선협상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래를 주장하였음

① LIG넥스원 측이 위성 시스템이나 본체 개발을 주도해 수행할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일부 평가위원이 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로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 구조에서 기술료 보상금을 받게 되어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기상청 설명]

○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맞게 공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음

- 관련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7항

- 관련 규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지침 제27조제3항

< ①에 대하여 >

○ 시스템 및 본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넥스원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였던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수행됨

- 자격 기준: 실용급위성 이상의 위성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업체

- 평가 기준: 시스템 및 본체 개발역량,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계획, 제안요구서 준수 여부

< ②에 대하여 >

○ 항공우주연구원 과거 근무 경력은 평가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 제척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연구개발과제 연구자, ②친족관계, ③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 등임

○ 기술이전 목록, 이전 방식 등은 주관기관 평가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계획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임

문의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0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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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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