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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발행 2016.08.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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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해당 부처와의 실무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회의출석) 각 위원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비공개 회의)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7조(대외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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