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935e7b-11d7-4fae-beff-f0662595c06d","doc_type":"law","title":"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간사) 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된다.\n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해당 부처와의 실무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n\n제3조(회의출석) 각 위원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n\n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5조(비공개 회의)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6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n1. 개회일시 및 장소\n2. 출석위원 성명\n3. 심의사항\n4. 진행사항\n5. 위원발언 요지\n6. 심의결과\n7. 그 밖의 중요사항\n\n제7조(대외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조(수당 등)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8-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552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