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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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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검사의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심사)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0조(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제11조(선서문의 보관)

제2절 전보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필수보직기간)

제1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6조(검사의 파견)

제17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3조(간사)

제24조(회의)

제25조(천거절차 등)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제27조(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제28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29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검찰인사위원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3조(회의)

제34조(간사)

제35조(회의록)

제36조(사건평가심의)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제40조(위원의 자격)

제41조(위원의 임기)

제42조(위원장)

제4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4조(간사 등)

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제46조(회의)

제47조(조사 및 심의)

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적격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5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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