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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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 규제개혁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신설 또는 강화 규제에 관한 사항 4. 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5.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과 위원의 임명)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정부규제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 2. 학계 또는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 3. 경제단체의 임직원 4.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공정거래분야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7조(간사의 직무)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과 같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쟁분과위원회 2. 소비자분과위원회 3. 기업협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 4. 규제 개선 건의 등에 관한 검토 5.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심의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경쟁분과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② 소비자분과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③ 기업협력분과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합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안건의 성격과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동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합동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 중 가장 관련이 많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한다. ③ 그 밖에 합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