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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06.05.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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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규정 제2조 각 호에 대한 실무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정부측과 협의하여 선정한 관련전문가 2. 정부위원은 해당 실ㆍ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은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이 정부측 위원의 2배 내외가 되도록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환경보건, 국토환경, 대기환경, 물,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6개의 환경분야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의제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 요청시 수시로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7조에 규정된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의제 중 주요환경정책과 관련된 의제는 협의회에 보고한다. ④ 협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협의는 환경부 실?국 단위별로 초안을 성안한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협의?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정부측 간사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협의회 안건 등을 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의 제출, 관계자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수당 등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0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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