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7f6983-53ee-4f32-b7c0-ab547e398f90","doc_type":"law","title":"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규정 제2조 각 호에 대한 실무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n\n제3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n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정부측과 협의하여 선정한 관련전문가\n2. 정부위원은 해당 실ㆍ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n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n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은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이 정부측 위원의 2배 내외가 되도록 한다.\n⑤ 분과위원회는 환경보건, 국토환경, 대기환경, 물,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6개의 환경분야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의제별로 구성할 수 있다.\n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n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n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 요청시 수시로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②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7조에 규정된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n③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의제 중 주요환경정책과 관련된 의제는 협의회에 보고한다.\n④ 협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협의는 환경부 실?국 단위별로 초안을 성안한 때부터 할 수 있다.\n\n제6조(보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협의?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n② 정부측 간사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n③ 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n④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협의회 안건 등을 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의 제출, 관계자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수당 등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6-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591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