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발행 2016.02.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Ⅰ.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외환은행 미화매도환율에 따라 한화로 징수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