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발행 2026.03.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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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전문기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참여기관)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 지정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수행 ○ 지정평가 신청ㆍ접수, 지정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