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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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장 보칙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