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e57d4a-e3f8-41b2-97ac-5b6af6c8059c","doc_type":"law","title":"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n\n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n\n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n\n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n\n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n\n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n\n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n\n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n\n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n\n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n\n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n\n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n\n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n\n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n\n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n\n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n\n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n\n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n\n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n\n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n\n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n\n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n\n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8.4>\n\n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n\n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n\n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n\n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n\n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n\n제6장 보칙\n\n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n\n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531&type=HTML&mobileYn=&efYd=2025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