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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19.10.25· 색인 2026.07.01 16:48· 법령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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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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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록 : 2019-10-25 최종 수정일 : 2019-10-25 조회수 : 871

첨부파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2019. 10. 25. 개정) 전문.hwp (hwp, 44.5KB)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7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9호, 2018. 11. 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연계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 고시에 반영하여,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고시 [별표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정보 목록의 연계 제공 정보에 위생용품 안전관리정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 안전관리정보,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를 추가하고 연계하는 기관명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함.

첨부 : 고시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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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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