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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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ㆍ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의2(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13조(교육훈련)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성과계약 평가)
제16조(징계)
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