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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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4조(이자의 지급)
제5조 삭제 <2016.1.6>
제6조 삭제 <2016.1.6>
제7조 삭제 <2016.1.6>
제8조 삭제 <2016.1.6>
제9조(인감ㆍ서명)
제10조(계좌의 가입)
제11조 삭제 <2016.1.6>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제15조 삭제 <2016.1.6>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제19조(수수료의 반환)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제26조(계좌의 폐쇄)
제27조(권리의 소멸)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제29조(특별취급)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