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6dd0c4-551e-4759-9d5c-eaf6271031b8","doc_type":"law","title":"우편대체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n\n제4조(이자의 지급)\n\n제5조 삭제 <2016.1.6>\n\n제6조 삭제 <2016.1.6>\n\n제7조 삭제 <2016.1.6>\n\n제8조 삭제 <2016.1.6>\n\n제9조(인감ㆍ서명)\n\n제10조(계좌의 가입)\n\n제11조 삭제 <2016.1.6>\n\n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n\n제15조 삭제 <2016.1.6>\n\n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n\n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n\n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n\n제19조(수수료의 반환)\n\n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n\n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n\n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n\n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n\n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n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n\n제26조(계좌의 폐쇄)\n\n제27조(권리의 소멸)\n\n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n\n제29조(특별취급)\n\n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n\n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n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1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8907&type=HTML&mobileYn=&efYd=202012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편대체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