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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취수해역
발행 2023.06.08· 색인 2026.08.09 14:25· 법령 해양심층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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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양심층수법」 제3조, 해양 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알맞은 해저 지형 및 수질 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분류: 농축수산
「해양심층수법」 제3조, 해양 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알맞은 해저 지형 및 수질 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취수,심층수,개발해역 수정일: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