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수사 의뢰 한 바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월 22일 KBS <수업복귀 의대생에 '인신공격'…복지부 "수사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에 대하여 수사 의뢰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2일 KBS <수업복귀 의대생에 '인신공격'…복지부 "수사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에 대하여 수사 의뢰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관련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여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복지부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복귀 '의사'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복지부, '의대생'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
□ 또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내용도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상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04-●●●●-1914), 보건의료정책과(04-●●●●-240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