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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간호사 등에 미용시술 허용’ 보도, 사실 아니다”
발행 2024.02.05·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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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월 2일 조선일보 <성형·피부과 ‘의사독점’ 깬다, 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등에 미용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미용 피부과의 일부 진료는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 구조’를 깰 계획이라고 보도
2월 2일 조선일보 <성형·피부과 ‘의사독점’ 깬다, 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등에 미용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미용 피부과의 일부 진료는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 구조’를 깰 계획이라고 보도
[복지부 반박(설명)]
□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의 건강 관점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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