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통일부\n\n제2조(대변인)\n\n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2조의3 삭제 <2025.11.4>\n\n제2조의4(기획조정실장)\n\n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n제5조 삭제 <2013.3.23>\n\n제6조(통일정책실)\n\n제6조의2(평화교류실)\n\n제7조(정세분석국)\n\n제8조(사회문화협력국)\n\n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n\n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n\n제9조(남북회담본부)\n\n제10조 삭제 <2023.4.11>\n\n제11조 삭제 <2023.9.8>\n\n제12조 삭제 <2023.9.8>\n\n제4장 삭제 <2016.2.29>\n\n제13조 삭제 <2016.2.29>\n\n제14조 삭제 <2016.2.29>\n\n제15조 삭제 <2016.2.29>\n\n제16조 삭제 <2009.5.25>\n\n제17조 삭제 <2009.5.25>\n\n제5장 삭제 <2012.9.27>\n\n제18조 삭제 <2012.9.27>\n\n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n\n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n\n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n\n제6장의2 삭제 <2023.9.8>\n\n제19조의3 삭제 <2023.9.8>\n\n제7장 삭제 <2023.4.11>\n\n제20조 삭제 <2023.4.11>\n\n제7장의2 삭제 <2022.12.29>\n\n제20조의2 삭제 <2022.12.29>\n\n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n\n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n\n제7장의4 삭제 <2023.12.29>\n\n제20조의4 삭제 <2023.12.29>\n\n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n\n제20조의5(원장)\n\n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n\n제8장 공무원의 정원\n\n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23조 삭제 <2023.8.30>\n\n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n\n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n\n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n\n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n\n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n\n제26조 삭제 <2025.11.4>\n\n제27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통일부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51&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id":"0634fc54-4858-4d88-8cf4-e8356fafc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제1차 청년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published_at":"2026-06-26T10:4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