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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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제2조(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농약활용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 2. 페로몬활용제품 가. 대량포획용 나. 교미교란용 3. 에틸렌발생제 <신설 2012. 9. 11.>
제3조(농약활용기자재의 제품 등록기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의 제품별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등록 제출서류) 법 제17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5조(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제품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재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기준도 이를 준용하며,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검토한다.<개정 2012. 9. 11.> 1. 제품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은 별표3과 같다. 2. 제품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4와 같다. 3. 제품의 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5와 같다. 4. 제품의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6과 같다. 5. 제품의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7과 같다. 6.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검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① 제품의 등록신청시 제출되는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후 제7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1. 이화학 분석 성적서: 이화학 분석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일 것. 다만,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도 인정 가능함 <개정 2012. 9. 11.> 2.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약효ㆍ약해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로서 5년 이내(개별 시험성적서 별로 시험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를 1년으로 산정)의 성적서일 것 <개정 2012. 9. 11.> 3. 독성시험성적서: 인축독성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4.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② 삭제 <2012. 9. 11.>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에 사용한 시료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1.>
제7조(시험기준과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9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 2. 약효ㆍ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0 및 별표11에 약효ㆍ약해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 3. 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2 인축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 4.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별표13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4 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1.> 1.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경우
제8조(대조약제 지정) 농약활용기자재의 약효ㆍ약해 시험시 적용 병해충(생장조정제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말한다. 이와 같다.)별 대조약제는 「농약의 등록기준」 별표15 대조약제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12. 9. 11.>
제10조(직권등록시험의 수행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등록사항 변경이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확인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 특화작목시험장을 포함한다)의 장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시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직권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조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2. 9. 11.>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