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ec5c9c-b4e6-45ca-a62a-55d4eb67306f","doc_type":"law","title":"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n\n제2조(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농약활용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n2. 페로몬활용제품\n가. 대량포획용\n나. 교미교란용\n3. 에틸렌발생제 <신설 2012. 9. 11.>\n\n제3조(농약활용기자재의 제품 등록기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의 제품별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n\n제4조(등록 제출서류) 법 제17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다.\n\n제5조(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제품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재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기준도 이를 준용하며,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준하여 검토한다.<개정 2012. 9. 11.>\n1. 제품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은 별표3과 같다.\n2. 제품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4와 같다.\n3. 제품의 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5와 같다.\n4. 제품의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6과 같다.\n5. 제품의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7과 같다.\n6.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검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n\n제6조(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① 제품의 등록신청시 제출되는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후 제7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n1. 이화학 분석 성적서: 이화학 분석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일 것. 다만,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도 인정 가능함 <개정 2012. 9. 11.>\n2.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약효ㆍ약해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로서 5년 이내(개별 시험성적서 별로 시험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를 1년으로 산정)의 성적서일 것 <개정 2012. 9. 11.>\n3. 독성시험성적서: 인축독성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n4.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분야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n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n② 삭제 <2012. 9. 11.>\n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에 사용한 시료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1.>\n\n제7조(시험기준과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9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n2. 약효ㆍ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0 및 별표11에 약효ㆍ약해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n3. 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2 인축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n4.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별표13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n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14 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한다. <개정 2012. 9. 11.>\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1.>\n1.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n2.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경우\n\n제8조(대조약제 지정) 농약활용기자재의 약효ㆍ약해 시험시 적용 병해충(생장조정제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말한다. 이와 같다.)별 대조약제는 「농약의 등록기준」 별표15 대조약제에 따른다.\n\n제9조 삭제 <2012. 9. 11.>\n\n제10조(직권등록시험의 수행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등록사항 변경이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확인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②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 특화작목시험장을 포함한다)의 장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시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직권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조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1조 삭제 <2012. 9. 11.>\n\n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2024.12.13.>","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09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