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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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 ❍ 지원내용 : 총600만원(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 (중소기업) 채용 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인 턴)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중소기업) 인턴 2개월간 月 150만원씩2회(1‧2월차) 분할 지급 - (인 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月 150만원씩…
[정책설명]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 ❍ 지원내용 : 총600만원(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 (중소기업) 채용 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인 턴)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중소기업) 인턴 2개월간 月 150만원씩2회(1‧2월차) 분할 지급 - (인 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月 150만원씩 2회(3·10월차) 분할 지급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 ❍ 지원내용 : 총600만원(중소기업 300, 인턴사원 300) - (중소기업) 채용 인턴 1명당 고용지원금 300만원 - (인 턴) 정규직 전환 시 근속장려금 30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중소기업) 인턴 2개월간 月 150만원씩2회(1‧2월차) 분할 지급 - (인 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月 150만원씩 2회(3·10월차) 분할 지급 [추가자격] ∙ (기업) 도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인턴) 미취업 청년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취약계층 ◦ 지원내용 : 인턴 1명당 600만원 지원(중소기업 300, 인턴근로자 300) [신청방법] 사업참여 신청‧심사 → 협약/인턴약정 → 지원금 신청(기업/인턴) → 지원검토‧지원금 지급 → 사업정산 [지원연령] 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