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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발행 2021.12.16· 색인 2026.07.16 15:44· 법령 고등교육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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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권역 내 청년창업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 /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권역 내 청년창업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 /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항에 해당되는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조의2항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대학'(본교 또는 분교) 명의로 가능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12.16 ~ 2022.01.06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평가총괄실 문의: 04-●●●●-190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4601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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