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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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정보"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 파일을 말한다. 7. "해시값"이란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고유 식별값(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말한다. 8. "디지털조사관"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누설 금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디지털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5조(수집) ① 디지털 정보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정보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봉인한 후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고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디지털조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사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디지털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피조사자는 제5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디지털조사관과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분석) 디지털 정보의 분석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
제3장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폐기
제8조(보관) ① 디지털조사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변경, 훼손, 손실 등이 없이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저장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① 디지털조사관은 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ㆍ이용내역(이용자,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 ①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정보는 확인된 즉시 폐기하되 디지털 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정보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