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7383dd-a143-469b-9da1-3c6893f8685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디지털 정보\"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n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n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n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n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n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 파일을 말한다.\n7. \"해시값\"이란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고유 식별값(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말한다.\n8. \"디지털조사관\"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n\n제3조(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n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n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n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n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n\n제4조(정보누설 금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장 디지털 정보의 수집 및 분석\n\n제5조(수집) ① 디지털 정보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정보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봉인한 후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고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n④ 디지털조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사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n⑤ 디지털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n\n제6조(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피조사자는 제5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n② 디지털조사관과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7조(분석) 디지털 정보의 분석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n\n제3장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폐기\n\n제8조(보관) ① 디지털조사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변경, 훼손, 손실 등이 없이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저장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n\n제9조(관리) ① 디지털조사관은 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ㆍ이용내역(이용자,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10조(폐기) ①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n② 조사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정보는 확인된 즉시 폐기하되 디지털 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정보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68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