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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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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 삭제 <2009.7.1>

제8조(주식의 발행)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제14조 삭제 <2009.7.1>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수입의 분배)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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