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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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