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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입주공간 2025년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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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독립실 2개소(209호, 2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독립실 2개소(209호, 210호) (모집취지)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및 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유치를 위한 오피스 지원 (신청자격 (中 1)(신청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독립실 210호는 상부개방형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시설 안내 예정(2025.6.16.(월)오후3시) ※ 독립실209호는 8월이후 계약체결 후 입주예정을 사전 알림

○ 코워킹2 4개소 (모집취지) •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및 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용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유치를 위한 공간 지원 (신청자격)(中 1)(신청일 기준) • 청년창업기업 혹은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 예비청년창업자(팀)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제출 ※ 코워킹2는 4인(개소)까지 신청 가능 및 입주신청서에 신청인(개소)당 표시 기재 ※ 코워킹2는 상부개방형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시설 안내 예정(2025.6.16.(월)오후3시)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6.05 ~ 2025.06.20 제외대상: (지원불가) 중기부 공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등 소관: 서대문구청장 /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벤처팀 문의: 02-●●●●-804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6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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