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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대통령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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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3조(지도ㆍ감독)

제8장 보칙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45조(포상금의 지급)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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