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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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보고)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