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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발행 2025.08.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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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5.7.24>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4장 내진대책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5장 대응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5.7.24>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7장 보칙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손실보상)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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