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888c8c-147b-467a-9fa9-1246311111d2","doc_type":"law","title":"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n\n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n\n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5.7.24>\n\n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n\n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n\n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n\n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n\n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n\n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n\n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n\n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n\n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n\n제3장 예방과 대비\n\n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n\n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n\n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n\n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n\n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n\n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n\n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n\n제4장 내진대책\n\n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n\n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n\n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n\n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n\n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n\n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n\n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n\n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n\n제5장 대응\n\n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n\n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n\n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n\n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n\n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n\n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5.7.24>\n\n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n\n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n\n제7장 보칙\n\n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n\n제25조(손실보상)\n\n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n\n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8장 벌칙\n\n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9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835&type=HTML&mobileYn=&efYd=202508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