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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발행 2023.07.0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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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 "DB(Data Base)"란 컴퓨터 상의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일정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의 집합, 자료의 틀을 뜻한다. ④ "불법투찰"이란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콜센터"란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고 상담하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 ⑥ "IT서비스데스크"란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접수, 처리,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 ⑦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⑧ "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⑨ "연동정의서"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기 위해 해당 DB 테이블 구조와 항목, 길이, 주기 등 송ㆍ수신 절차와 범위가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⑩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부 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국직기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을 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위법령,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각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방위사업청(지능정보화책임관) 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2. 시스템 성능 개선 3. 시스템 관련 정보화 사업 주관 4. 이용자 대상 콜센터 운영 ②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1. 중앙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 2. 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 ③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1. 부대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 2. 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 ④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 1. 발주한 입찰공고 건에 대한 민원 처리 2. 시스템 개선 소요 제기

제2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6조(시스템 관리) ① 방위사업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관리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활동을 수행하고, 조달업체ㆍ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① 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록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 2.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를 위하여,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장)은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청 예규)에 따라 조달업체의 사용자를 위하여 각 사용자 정보등록, 수정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자료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프로그램 소스, DB, 기타 전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 보존 대책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 계약 등 시스템에 보존되어 있는 조달 관련 모든 DB는 임의 삭제 및 수정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 접속, 작업 사항, 자료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로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 관제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변경 시 타 시스템 및 사용자에 미칠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종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동일인에 의한 중복투찰, 업체 간 담합, 불법 브로커 등 전자조달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 접속 IP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 수사 의뢰,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는 시스템 사용 간 불법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법투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유지보수 소요제기 및 처리

제14조(유지보수 소요제기) ①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단, 방위사업청 각 부서는 IT서비스데스크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지보수의 소요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스템 프로세스 수정, 조달업무절차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방위사업청 각 부서장은 기반전력사업총괄팀과 미래전력사업총괄팀을 통해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고, 사전에 적합성에 대한 해당 기관(부서) 및 부대의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사용자 요청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제15조(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해당 유지보수로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 및 부대(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① 입찰/계약 등 조달업무는 적기 조달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③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서에 통보한다.

제4장 콜센터 운영

제17조(일반 사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② 운영 시간은 근무일 09:00∼18:00로 하며, 점심시간에는 사용자 응대를 위해 2교대로 근무한다. ③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IT서비스데스크에 기록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하여 관리한다. ④ 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 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 민원) 협박, 고함, 비하, 욕설, 성희롱 등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주의,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제19조(모바일 서비스 제공 원칙) ① 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 등을 준용하며 방위사업청 운영환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기종, OS 버전,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③ 모바일 서비스 지연 등의 사유로 시스템과 표시되는 입찰정보가 상이한 경우, 시스템에 표시되는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내용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모바일 앱 관리) ① 모바일 앱은 등록 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 배포한다. ② 서비스 보안을 위해 가상키보드, 데이터 암호화, 모바일 백신 등을 모바일 앱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제6장 장애 및 재해관리

제21조(장애 및 재해관리 대책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 예방 활동)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 조치)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 장애복구는 유지보수 용역업체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③ 장애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입찰공고 자동연기를 처리한다. ④ 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건의 처리, 향후 계약 및 조달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제24조(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는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수 있다. 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2. 정기 점검인 경우 3.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제25조(재해 대응) 정전, 화재, 침수, 지진 등 재해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 방위사업청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복구활동을 실시한다.

제7장 외부 기관 연계 및 자료 제공

제26조(시스템 연계) ① 시스템 연계 시 방위사업청 및 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사항은 연동정의서에 그 내용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시스템 링크) ① 타 기관 홈페이지 및 시스템 등 업무 유관성이 인정된 경우 시스템 메인 화면 또는 관련 페이지에 링크를 할 수 있다. ② 링크의 게시 위치, 기간, 방법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

제28조(자료 제공 및 개방) ① 수사, 감사를 위한 시스템 자료 요청은 문서에 의거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 공개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

제8장 보안관리

제29조(시스템 보안) 시스템 보안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제31조(보안성 검토) 시스템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제안요청서, 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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