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7fd2b4-b55a-492c-9352-df74dc34063b","doc_type":"law","title":"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n\n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n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②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n③ \"DB(Data Base)\"란 컴퓨터 상의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일정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의 집합, 자료의 틀을 뜻한다.\n④ \"불법투찰\"이란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n⑤ \"콜센터\"란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고 상담하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n⑥ \"IT서비스데스크\"란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접수, 처리,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n⑦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n⑧ \"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n⑨ \"연동정의서\"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기 위해 해당 DB 테이블 구조와 항목, 길이, 주기 등 송ㆍ수신 절차와 범위가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n⑩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n② 이 규정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부 훈령「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n1. 국방부 및 국직기관\n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n3. 육ㆍ해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n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을 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n\n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위법령,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n\n제5조(업무분장) 각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n① 방위사업청(지능정보화책임관)\n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n2. 시스템 성능 개선\n3. 시스템 관련 정보화 사업 주관\n4. 이용자 대상 콜센터 운영\n②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n1. 중앙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n2. 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n③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n1. 부대조달업무 제도 변경사항 소요제기\n2. 시스템 관련 정보화사업 지원\n④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n1. 발주한 입찰공고 건에 대한 민원 처리\n2. 시스템 개선 소요 제기\n\n제2장 시스템 운영 및 관리\n\n제6조(시스템 관리) ① 방위사업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도록 관리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활동을 수행하고, 조달업체ㆍ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n제7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8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① 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록범위는 아래와 같다.\n1.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n2.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사용자를 위하여,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장)은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청 예규)에 따라 조달업체의 사용자를 위하여 각 사용자 정보등록, 수정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n\n제9조(자료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프로그램 소스, DB, 기타 전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 보존 대책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n② 입찰, 계약 등 시스템에 보존되어 있는 조달 관련 모든 DB는 임의 삭제 및 수정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을 소명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 접속, 작업 사항, 자료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로그)을 관리하여야 한다.\n\n제10조(장비 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 관제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n\n제11조(성능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12조(변경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변경 시 타 시스템 및 사용자에 미칠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종 적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n\n제13조(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동일인에 의한 중복투찰, 업체 간 담합, 불법 브로커 등 전자조달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 접속 IP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불법투찰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 수사 의뢰,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④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는 시스템 사용 간 불법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법투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3장 유지보수 소요제기 및 처리\n\n제14조(유지보수 소요제기) ①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로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단, 방위사업청 각 부서는 IT서비스데스크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n② 유지보수의 소요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스템 프로세스 수정, 조달업무절차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등의 장(부서장)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방위사업청 각 부서장은 기반전력사업총괄팀과 미래전력사업총괄팀을 통해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고, 사전에 적합성에 대한 해당 기관(부서) 및 부대의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n③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사용자 요청사항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한다.\n\n제15조(유지보수 소요제기 검토)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n④ 해당 유지보수로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에 통보하여 각 기관 및 부대(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n\n제16조(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① 입찰/계약 등 조달업무는 적기 조달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n③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서에 통보한다.\n\n제4장 콜센터 운영\n\n제17조(일반 사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n② 운영 시간은 근무일 09:00∼18:00로 하며, 점심시간에는 사용자 응대를 위해 2교대로 근무한다.\n③ 사용자 서비스 개선 및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은 모든 상담 이력을 IT서비스데스크에 기록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하여 관리한다.\n④ 상담원은 콜센터 응대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 안내를 실시하며 상담이 곤란한 문의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상담 내용을 인계하여야 한다.\n\n제18조(특수 민원) 협박, 고함, 비하, 욕설, 성희롱 등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주의,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5장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관리\n\n제19조(모바일 서비스 제공 원칙) ① 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 등을 준용하며 방위사업청 운영환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n② 사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기종, OS 버전,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n③ 모바일 서비스 지연 등의 사유로 시스템과 표시되는 입찰정보가 상이한 경우, 시스템에 표시되는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n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내용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n제20조(모바일 앱 관리) ① 모바일 앱은 등록 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 배포한다.\n② 서비스 보안을 위해 가상키보드, 데이터 암호화, 모바일 백신 등을 모바일 앱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n\n제6장 장애 및 재해관리\n\n제21조(장애 및 재해관리 대책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n\n제22조(장애 예방 활동)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n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n제23조(장애 조치)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n② 장애복구는 유지보수 용역업체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n③ 장애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입찰공고 자동연기를 처리한다.\n④ 장애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건의 처리, 향후 계약 및 조달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n\n제24조(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 시는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수 있다.\n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n2. 정기 점검인 경우\n3. 장애가 발생한 경우\n4.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시스템을 운영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사항을 공지해야 한다.\n\n제25조(재해 대응) 정전, 화재, 침수, 지진 등 재해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 방위사업청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복구활동을 실시한다.\n\n제7장 외부 기관 연계 및 자료 제공\n\n제26조(시스템 연계) ① 시스템 연계 시 방위사업청 및 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연계사항은 연동정의서에 그 내용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n\n제27조(시스템 링크) ① 타 기관 홈페이지 및 시스템 등 업무 유관성이 인정된 경우 시스템 메인 화면 또는 관련 페이지에 링크를 할 수 있다.\n② 링크의 게시 위치, 기간, 방법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n\n제28조(자료 제공 및 개방) ① 수사, 감사를 위한 시스템 자료 요청은 문서에 의거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n② 시스템에 공개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방식(파일 다운로드, API 등)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결정한다.\n\n제8장 보안관리\n\n제29조(시스템 보안) 시스템 보안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n\n제30조(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n\n제31조(보안성 검토) 시스템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제안요청서, 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n\n제3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59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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