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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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2025-10-02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제목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고
등록일 2025-10-02
담당부서 교육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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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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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임시 제2025-1호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6303),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02-●●●-0165, 0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 2025.9.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공고번호발번관리 시스템 장애로 공고번호는 임시 공고번호이며, 추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공고번호발번관리 시스템 정상화 후 임시 공고번호를 대체한 정식 공고번호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