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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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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자격제한)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지원단)

제10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제3장 자치행정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제17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5장 교육자치

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1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2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제24조(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제25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제3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위원회가 조정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32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제35조(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절 도시개발

제36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법 제103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제37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제3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

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제2절 산업활성화

제4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8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50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

제5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제56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5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제58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제59조(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제60조(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법 제2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 제228조제2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제63조(망사용료 납부)

제64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법 제24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5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6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제3절 농림수산, 인재육성 및 복지

제68조(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69조(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0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71조(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제72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제4절 기타

제73조(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

제74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제76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77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8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80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제81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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