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29a3ab-dbb9-4d91-84e0-ed19233e2d7c","doc_type":"law","title":"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n\n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n\n제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조(위원의 자격제한)\n\n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n\n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실무지원단)\n\n제10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n\n제11조(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등)\n\n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n\n제1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n\n제3장 자치행정\n\n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n\n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n\n제17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n\n제4장 자치재정\n\n제18조(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n제19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n\n제5장 교육자치\n\n제20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n\n제21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n\n제2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n\n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n\n제24조(영재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n\n제25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n\n제2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n\n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n\n제28조(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n\n제29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n\n제3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n\n제31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위원회가 조정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n\n제32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n\n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n\n제34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n\n제35조(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n\n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n\n제1절 도시개발\n\n제36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법 제103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n\n제37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n\n제38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n\n제3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n\n제40조(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비용 보조)\n\n제4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42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n\n제2절 산업활성화\n\n제4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n\n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n\n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n\n제48조(국유재산의 임대 등)\n\n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n\n제50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n\n제51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5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n\n제53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n\n제5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n\n제56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n\n제5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n\n제58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n\n제59조(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n\n제60조(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법 제2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6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 제228조제2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62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n\n제63조(망사용료 납부)\n\n제64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법 제24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n\n제65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n\n제66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n\n제6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n\n제3절 농림수산, 인재육성 및 복지\n\n제68조(어장ㆍ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n\n제69조(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법 제3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0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n\n제71조(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n\n제72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n\n제4절 기타\n\n제73조(국ㆍ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n\n제74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n\n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n\n제76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n\n제77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n\n제78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n\n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n\n제80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n\n제81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례)\n\n제82조(역사문화특구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특례)","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5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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