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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갯벌염생식물분포
발행 2025.07.17·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갯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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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갯벌법」 제4조에 따라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파악한 염생식물 서식지 분포 공간정보,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양공간계획사업 용도로만 활용하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 - 갯벌법 제4조는 갯벌 등의 관리 및 이용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갯벌법」 제4조에 따라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파악한 염생식물 서식지 분포 공간정보,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양공간계획사업 용도로만 활용하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 - 갯벌법 제4조는 갯벌 등의 관리 및 이용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갯벌이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공익에 우선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갯벌,염생식물,분포,공간정보,위도,경도,환경정보,해양생태계 수정일: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