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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발행 2026.02.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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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제3조(현장출동)
제3조의2(조사)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긴급임시조치)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제9조(송치)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