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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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내국법인등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검토 비용의 지원)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제15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제16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제17조(공사의 운영기간)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제18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내부통제기준)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제21조(업무의 위탁)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제2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로 본다.
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계정 상호 간 예수 및 예탁)
제5장 보칙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6조(감독)
제27조(공고)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