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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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5.8>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제2조의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14.3.18, 2015.2.3>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제6조(폐업의 신고)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19조 삭제 <2011.7.25>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제26조(이의신청 특례)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제27조의2(신고포상금)
제28조(수수료)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제30조(적용 배제)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제6장 벌칙 <개정 2009.5.8>
제31조의3(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2017.3.21, 2017.10.31, 2018.12.31, 2021.6.15, 2023.10.24>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2026.5.12>
제34조(벌칙)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제36조 삭제 <1999.3.31>
제37조 삭제 <2002.12.11>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3,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제39조(몰수)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