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cdb1a8-ba18-4954-97ff-71a466ee14f8","doc_type":"law","title":"농약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5.8>\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n\n제2조의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n\n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n\n제3조(영업의 등록 등)\n\n제3조의2(영업의 신고)\n\n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14.3.18, 2015.2.3>\n\n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n\n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n\n제6조(폐업의 신고)\n\n제7조(등록의 취소 등)\n\n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n\n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n\n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n\n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n\n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n\n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n\n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n\n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n\n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n\n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n\n제16조(원제의 등록 등)\n\n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n\n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n\n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n\n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n\n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n\n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n\n제19조 삭제 <2011.7.25>\n\n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n\n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n\n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n\n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n\n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n\n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n\n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n\n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n\n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n\n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n\n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n\n제5장 보칙 <개정 2009.5.8>\n\n제26조(이의신청 특례)\n\n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n\n제27조의2(신고포상금)\n\n제28조(수수료)\n\n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n\n제30조(적용 배제)\n\n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n\n제6장 벌칙 <개정 2009.5.8>\n\n제31조의3(벌칙)\n\n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2017.3.21, 2017.10.31, 2018.12.31, 2021.6.15, 2023.10.24>\n\n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0.15, 2026.5.12>\n\n제34조(벌칙)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n\n제36조 삭제 <1999.3.31>\n\n제37조 삭제 <2002.12.11>\n\n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3,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n\n제39조(몰수)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n\n제40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91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약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a07e684-4df0-441f-9874-6ccb3401c6f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해 관리 중”","published_at":"2024-08-08T18:57:00+09:00"}],"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