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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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CDATA[]]> <![CDATA[ 1. 우체국]]> <![CDATA[]]> <![CDATA[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CDATA[]]> <![CDATA[ 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CDATA[]]> <![CDATA[ 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CDATA[]]> <![CDATA[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CDATA[]]> <![CDATA[ 6. 삭제 <2016.10.25> ]]> <![CDATA[]]> <![CDATA[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CDATA[]]> <![CDATA[ 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CDATA[]]> <![CDATA[ 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CDATA[]]> <![CDATA[ 10.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