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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발행 2025.03.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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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근무기관 또는 시설 지정 등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2.2.23>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29조(진료기록부 등)

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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