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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발행 2023.12.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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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를 작성ㆍ유지ㆍ보관ㆍ변경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1] 인사 및 성과기록 1. 인사기록 ○ ‘인사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함 ○ 인적사항, 임용사항, 임용 전 경력ㆍ시험 및 임면사항, 포상ㆍ징계사항, 역량개발사항 등 항목으로 구성되며, 소속 장관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인사 및 성과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함 2. 성과기록 : 동 규칙 ‘Ⅲ. 성과기록’ 내용 참조 [2] 인사기록봉투 ○ 개인별 인사기록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을 제외한 종이기록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 선서문,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조사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3]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 공무원이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은 공문 작성 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4] 공무원전력조회서 ○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임용 시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예정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5] 공무원전력조회회보서 ○ 공무원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회회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Ⅲ. 성과기록 ‘성과관리카드’는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의 한 종류로서, 개인의 각종 성과정보를 매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단, 다면평가 결과는 기관에서 다면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록 [1] 성과관리카드의 기록대상 성과정보 1. 실적 및 능력평가 정보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1) 기록 내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직무’, ‘주요실적’, ‘상사평가의견’, ‘평가등급’을 기록 ※ 근무성적평가를 연2회 실시하는 경우, 상ㆍ하반기의 것을 모두 기록 - 주요직무는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축약하여 기록 - 주요실적은 개인의 1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록하며, 목표/단위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 - 상사평가의견은 실적과 능력에 대해 기록 - 평가등급의 수와 명칭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급 명칭(해당등급/전체등급)"의 방식으로 표시 ㆍ 이 때 5급이하 공무원의 평가등급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등급이 아니라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에 작성한 평가등급을 말함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주요직무와 주요실적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상의 성과관리카드에 본인이 기록하고, 상사평가의견 및 평가등급은 근무성적평정 시의 평가자가 기록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기록한 실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 ○ e-사람 상의 근무성적평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성과관리카드에 이관 - 자체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e-사람 상의 성과관리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자체 평가시스템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이관 ※ 인사혁신처(e-사람 담당부서)와 개별 협의 필요 나. 성과급 등급 (1) 기록 내용 ○ 성과연봉 등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5급(상당) 이상 공무원 해당)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을 기록하고, 최상위등급 또는 최하위등급의 경우 등급 부여 사유를 함께 기록 - 성과상여금을 연2회 지급하는 경우, 상ㆍ하반기 성과급 등급과 사유를 모두 기록 ※ 성과급 등급 사유는 최상위등급 또는 최하위등급의 경우에만 작성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성과급 등급과 사유는 인사담당부서 등에서 e-사람 상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다. 다면평가 결과 (1) 기록 내용 ○ 다면평가 점수와 동일 직급 평가대상자의 평균 점수를 기록 - 다면평가를 여러 번 실시하는 경우, 연도별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기록 ※ 단, 소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록 생략 가능 (2) 기록 주체 및 방법 ○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담당부서 등에서 e-사람 상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e-사람을 활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다면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자동 이관 가능 - e-사람을 활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부서 등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개인의 성과관리카드에 입력 2. 정책평가 정보 (1) 기록 내용 ○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중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실태점검(또는 확인점검) 후 과제별 ‘평가점수’와 ‘총평’ 등 기록 ○ 정부업무평가 대상과제 중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확인ㆍ점검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확정하여 각 부처에 공개한 사업별 ‘평가점수’, ‘총평’ 등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정부업무평가 담당부서는 ‘과제/사업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해당 공무원(과ㆍ팀장급 이상)의 성과관리카드에 공동책임으로 기록 - 특별히 개인책임이 있거나 탁월한 성과가 있다고 규명된 경우 개인별로 기록 - 하나의 과제를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의 과제담당자들에게 동일하게 기록 * 총평 등 평가결과가 분리 가능한 경우, 해당 담당자별로 분리 입력 가능 ※ 평가 결과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견’란에 간략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무총리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상에 입력된 정책평가 결과를 입력

3. 기타평가 정보 가.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부여결과 (1) 기록 내용 ○ 성과계약등 평가 후,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부여결과를 평가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대상자 수, 전체 평가등급의 수와 명칭을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매년초 전년도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평가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자의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부여결과를 일괄적으로 기록

4. 감사결과 정보 (1) 기록 내용 ○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 감사 결과, 개별기관 감사(인사감사, 민원감사 등) 결과 부과된 처분 중 - 변상판정/변상명령,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경고, 주의의 종류 및 사유와 처분일을 기록 (2) 기록 주체 및 방법 ○ 감사 총괄부서(예: 감사담당관실)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또는 내부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한 때,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최종결과를 기록 ○ 감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견’란에 간략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2] 기타사항 1. 인사이동 시 성과관리카드 작성방법 가. 부재자 및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부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각종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가 있으나 성과관리카드 작성 시점에 휴직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정보별 기록주체가 부재한 경우 성과관리카드 담당부서에서 대리 작성 ○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 작성 방법 - 원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는 파견기관의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성과정보를 송부 받아 파견자의 성과관리카드를 대리 작성 나. 인사이동 시 근무성적평정 결과 작성방법 ○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최종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주요실적, 상사평가의견, 평가등급)을 중심으로 입력 ○ 연도 중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성과계약등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상사평가의견’과 ‘평가등급’은 마지막 평가 당시의 소속부서에서 받은 최종평가서 결과만을 입력하되, ‘실적’은 전임부서에서 수행한 내용도 본인의 성과관리카드에 추가 입력 다. 인사이동 시 정책평가 결과 등 작성방법 ○ 부처간 전보 및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제/사업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담당한 자에 대해서만 정책평가결과를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다만, 6개월 미만 담당자라도 근무기간 중 정책성과의 결정적인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평가 담당부서에서 이를 판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성과관리카드 기록이 요구되는 과제별 담당자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보 시, 해당과제 평가결과를 전출된 부처로 통보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도록 함 2. 성과관리카드 기록 정정 방법 가. 성과평가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 각종 성과 및 평가결과 기록 종료 후 해당 공무원이 기록정보에 대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부여함(예: 7일) ○ 성과관리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성과기록 정정 요청 - 정정 요청은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카드 기록 내용이 기통보된 결과와 불일치하는 경우, 혹은 담당자 지정이 잘못된 경우 등 사실 확인에 관한 것임 ○ 성과관리카드 담당부서(예 : 인사담당부서)는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기록을 정정함 나. 징계기록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영 제9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무효ㆍ취소 시에는 징계기록 등을 삭제하고, 징계처분 등의 집행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한 사면 시에는 기록 뒤에 기록말소 사유와 날짜를 추가 기록 3. 성과관리카드 작성 시기 가. 성과관리카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를 기록 ※ 예: 2015년도 실적에 대해 2016년 5월 산출된 재정사업 평가결과 ⇒ 2015년도 성과관리카드에 입력 나. 성과관리카드는 기록대상 성과정보가 산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 ○ 성과정보가 산출된 날이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 및 기타평가 정보의 경우 평가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의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말함. 성과급 등급의 경우 성과급 등급이 개인에게 통지된 시점을 말함 4. 성과관리카드 열람 범위 가. 공무원은 자신의 성과관리카드를 e-사람 상에서 수시로 열람 가능 나. 기관장 및 직속 부서장은 직원의 성과관리카드를 e-사람 상에서 수시로 열람 가능 ※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관리 등 인사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하며, 목적 외 열람으로 인해 직원들의 성과정보가 유출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이 열람하도록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정보유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장 및 부서장에게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다.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기타평가 결과 등 각 성과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부서는 소관사항 정보만을 기록 및 열람하도록 제한 라. 성과관리카드 총괄 관리자는 소속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록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5. 성과관리카드 담당자 지정 가. 각 기관은 성과정보별 입력 담당자를 사전에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나. 일반적으로 인사담당부서에서 성과관리카드를 총괄 관리하되, 각 기관에서는 기록대상 정보별로 성과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또는 담당자)를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로 지정 ※ 예: ㆍ실적 및 능력평가,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부여 결과 - 인사업무 담당 ㆍ정책평가 정보 - 정부업무평가업무 담당 ㆍ감사결과 - 감사업무 담당 [3] 성과관리카드 활용 가. 승진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 ○「공무원 임용규칙」등에 따라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나. 국가 인재추천 ○ e-사람을 통해 5급이상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를 국가인재DB와 연계하여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자료, 정무직 및 정부산하기관장 후보 심사자료 등으로 활용 다. 인사심사 자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심사 시 최근 3년간의 성과관리카드를 제출토록 하여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자료로 활용 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충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라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충원 시 요구되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로서 적격성 심사자료로 활용 [4] 행정사항 가. 성과관리카드는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모든 부처에 공통된 핵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 모든 부처는 인사혁신처가 e-사람 상에서 제공하는 성과관리카드시스템(성과기록관리)을 활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 e-사람을 통해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기관에서는 문서상으로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에서 동 지침을 통보하여 조치하기 바람 나.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사담당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함 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따라 체계적인 인재추천 및 인사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매년 평가 및 입력이 완료된 성과관리카드를 인사혁신처에 제공해야 함 라. 추후 성과관리카드 기록대상 정보의 확대 및 변경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Ⅳ. 임용과 발령 [1] 임용ㆍ발령시 서식과 예문 1. 공무원의 임용과 발령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2. "영" 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발령시의 예문은 별표1과 같음. 다만, 동 별표의 예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예문에 준함 3. "영" 제26조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는 별표1의 인사발령예문을 전자 문서형식으로 공람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신규채용ㆍ전보 시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 1. 신규채용 시 가. 공개경쟁채용 및 민간경력자 5급·7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복수국적 여부를 표기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허위작성 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와 제84조의2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추천 또는 임용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분야에 채용할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표기하고, 지원자가 응시원서에도 표기하도록 해야 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공고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기입한 국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 2. 전보(승진임용)시 ○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분야에 전보할 경우, 임용권자는 전보임용 전에 개인 인사기록에서 국적사항 확인 ○ 개인 인사기록에 국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보임용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전보대상자의 국적사항 확인   Ⅴ. 인사관계보고 1. 공무원의 인사관계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음

* 영 제28조(인사보고)와 관련된 서식명 중 ‘5급이상 공무원’에는 ‘5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 * 영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2항 경력증명서식은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43-1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 ※ 상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함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도입ㆍ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영 제28조에 따른 인사보고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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