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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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관세청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2. "숙소(직원숙소, 숙사, 기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말한다.(이하 관사, 숙소를 관사 등이라 칭한다.) 3. "독신자"라 함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5.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 6.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2장 운영책임 및 운영원칙
제3조(관사 등 운영책임) ① 관사 등의 운영 총괄은 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관사 등의 관리책임자는 소유기관의 운영지원과장ㆍ세관운영과장 또는 총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① 숙소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주거지외 지역으로 전보된 독신자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숙소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대기자가 보유 숙소(호실)를 초과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숙소는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며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④ 숙소는 타인에게 명의대여,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숙소 사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후 2년이 경과한자 중에서 오래된 입주자순으로 퇴거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순위) 숙소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전입일 우선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입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 소속기관 숙소 이용여부 2.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와 전입세관과의 거리 3.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 4. 2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 5. 기타 숙소 관리책임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6조(입주, 퇴거 절차) 숙소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퇴거) 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1.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휴직ㆍ퇴직한 때 2. 본 지침 위반으로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 3.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4. 입주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주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숙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퇴거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 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 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 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관사 등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건물, 부대시설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2. 거실 및 숙소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 3. 다른 입주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입주 및 퇴거 시 숙소 내 비품과 관리비 등은 입주자간 인계인수한다. 5.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숙소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숙소의 건물, 부대시설 및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세관 내규) 각 기관은 필요시 관사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주거용 일반재산 대부료 등
제12조(적용범위) 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3조(대부료 징수대상)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1. 본청 : 본청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을 위하여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다만, 기관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소속기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직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
제14조(대부 대상자)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제16조(대부료의 징수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매월 20일까지 익월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한다. ②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고지서에 2인 이상의 대부료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대부료의 납부시기) 대부료는 해당 월의 5일까지 선납한다.
제18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19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