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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법률

경찰공무원법

발행 2025.01.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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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CDATA[]]> <![CDATA[ 치안총감(治安總監)]]> <![CDATA[]]> <![CDATA[ 치안정감(治安正監)]]> <![CDATA[]]> <![CDATA[ 치안감(治安監)]]> <![CDATA[]]> <![CDATA[ 경무관(警務官)]]> <![CDATA[]]> <![CDATA[ 총경(總警)]]> <![CDATA[]]> <![CDATA[ 경정(警正)]]> <![CDATA[]]> <![CDATA[ 경감(警監)]]> <![CDATA[]]> <![CDATA[ 경위(警衛)]]> <![CDATA[]]> <![CDATA[ 경사(警査)]]> <![CDATA[]]> <![CDATA[ 경장(警長)]]> <![CDATA[]]> <![CDATA[ 순경(巡警)

제4조(경과 구분)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임용권자)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제10조(신규채용)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3조(시보임용)

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제15조(승진)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근속승진)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제18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제21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제22조(교육훈련)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7>

제28조(직권면직)

제29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제30조(정년)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제32조(징계위원회)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제3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교육훈련 중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24.2.13>

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37조(벌칙)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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