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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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