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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관리 지속 강화"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04 11:32· 법령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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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뉴스1 <미등록 지하수 시설 27만곳 방치…오염·싱크홀 시한폭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두 차례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지자체에 자진신고 독려를 했으며 앞으로도 미등록 시설을 지속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9월 25일 뉴스1 <미등록 지하수 시설 27만곳 방치…오염·싱크홀 시한폭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두 차례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지자체에 자진신고 독려를 했으며 앞으로도 미등록 시설을 지속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전국 지하수시설 중 미등록시설 58만건 적발, 이중 27만개 이상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

[환경부 설명]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사용·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두 차례((1차)'09~'14, (2차)'20~'24)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미사용 관정은 원상복구, 사용 관정은 자진신고하도록 독려해 왔는 바, 미등록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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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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